태양광 자부담금 참여기업 지급 동의 방법

태양광을 설치하고 실사가 나오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완료 승인을 한다.
예치금을 지급받기 위해 참여기업 지급 동의를 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야한다.

에너지공단에서 설치완료 승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세지가 온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설비 설치확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그린홈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귀하께서 입금하신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으로 지급하는것에 대해 동의 또는 미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연락처와 신재생에너지콜센터 연락처가 표기되어있다.

그린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사업진행관리 메뉴에 자부담금 지급동의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
아래쪽 스크롤을 옆으로 옮겨야 오른쪽 메뉴가 보인다.
여기에 자부담금 지급동의 신청 버튼을 누른다.

자부담금 지급동의

자부담금 지급동의에 동의/미동의를 체크하고 사유를 적는다.

제출을 하면 자부담금 지급동의 날짜가 출력된다.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

입금하신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으로 지급하는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콜센터 : 1855-3020

위의 절차를 거쳐 태양광 설치 예치금을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