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건설산업기본법)
목조주택 건축 뉴스
작성일2017-04-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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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구분 | 하자 책임기간 |
실내의장 | 1년 |
토공 | 2년 |
미장·타일 | 1년 |
방수 | 3년 |
도장 | 1년 |
석공사·조적 | 2년 |
창호설치 | 1년 |
지붕 | 3년 |
판금 | 1년 |
철물 | 2년 |
철근콘크리트 | 3년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보일러 설치 | 1년 |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 조립 | 1년 |
온실설치 | 2년 |
* 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